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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문철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1-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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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형소 247 ①).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수사종결처분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있으나, 2020년 1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검찰에게만 부여됐던 수사종결처분권은 변화를 맞게 될 예정이다.

",

 

 

한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http://hongdaearea.blogspot.com/2023/07/blog-post_77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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