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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문철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1-1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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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

통화스와프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스왑(Swap)거래는 미래의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 동안 어떤 상품 또는 금융자산(부채)을 상대방의 상품이나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또한 각국의 중앙은행이 자국의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를 가리키기도 한다.

 

 

국가 간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 간 신용계약이다. 즉, A국가에서 외환보유액이 바닥나 환란사태에 직면했을 경우 B국가에서 돈을 빌려오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자기나라(A국) 화폐를 B국에 담보로 맡기는 것이다. 예컨대 1월 1일 1,300원을 내고 1달러를 빌리면, 만기일의 환율이 1,5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없이 1달러를 갚고 다시 1,30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 차입이지만 돈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통화교환이 되며, 사실상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현황(2020년 기준)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총 1932억 달러 이상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스와프협정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 국가의 중앙은행끼리 서로 자국의 통화를 예치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가리킨다. 즉 2개의 중앙은행이 자국의 통화를 일정한 기간 동안 서로 예치해 놨다가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 거래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자 간 통화 스와프의 경우 캐나다(사전한도 없음), 미국(600억 달러), 스위스(106억 달러 상당), 중국(560억 달러 상당), 호주(81억 달러 상당), 말레이시아(47억 달러 상당), 인도네시아(100억 달러 상당), 아랍에미리트(UAE·54억 달러 상당) 등 8개국과 맺고 있다. 이 밖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체제를 통해서도 384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출처: http://hongdaearea.blogspot.com/2023/07/blog-post_84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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