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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공소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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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문철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11-1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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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보류

공소보류

 

 

공소보류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 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미루는 조처(국가보안법 20조)다.

 

 

"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기소유예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야 같은 범죄로 기소되지 않지만, 공소보류는 시효와 관계없이 2년만 지나면 기소되지 않는다.

",

 

 

다만 공소보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2년 안에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 등에 관한 규칙을 어겨 공소를 제기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다시 구속된다.


출처: http://hongdaearea.blogspot.com/2023/07/blog-post_77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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