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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문철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1-1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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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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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의 급여가 제공된다. 이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이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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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 기타 타 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매월 20일 해당 가구의 개인계좌로 입금한다.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자 즉,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긴급 생계급여는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직권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다. 조건부 생계급여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를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여, 이들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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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ongdaearea.blogspot.com/2023/08/blog-post_5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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