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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면세한도免稅限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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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문철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1-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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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免稅限度

면세한도(免稅限度)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 시 면세한도는 3000달러(한화 300만 원)이며, 국내 입국 시에는 600달러(한화 6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20%의 간이세율(자진신고 시 약 14%)로 세금이 붙는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 시 면세한도는 3000달러(한화 300만 원)이며, 국내 입국 시에는 600달러(한화 6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20%의 간이세율(자진신고 시 약 14%)로 세금이 붙는다. 이와 별개로 주류·담배·향수는 특별면세범위로 면세한도 600달러에 포함되지않으나 품목별로 제한이 있다. 여기에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담배 면세범위가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위임과세통관만 가능하다.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어린이도 면세한도는 똑같이 적용된다.

 

 

한편, 출국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원화 등 지급수단과 입국 시 다시 반입할 고가의 물품, 그리고 기타 관련 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총포·도검·동식물류 등)의 경우 세관 휴대반출신고 대상이 된다.

 

 

○ 국내 귀국 시 면세 범위

 

 

- 기본면세 범위 : 해외(국내외면세점 포함) 취득합계액 미화 600달러 이내 - 주류 : 1병(1L 이하로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 200개비(만 19세 이하는 주류 및 담배 면세 없음) - 향수 : 60ml 이하

 

 

○ 면세한도 초과신고

 

면세한도 초과 시에는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30%(15만 원 한도)가 감면된다. 신고 방법은 세관신고서 작성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있음으로 체크한 뒤 세관구역 통과 시 신고서를 세관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만약 한도 초과 시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당하게 된다.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상습 신고 불이행(2년 내 2회 초과) 시에는 60%가 부과된다. 또 대리 반입 등 고의적 누락 시에는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당할 수 있으며, 해당몰품 몰수와 함께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http://hongdaearea.blogspot.com/2023/08/blog-post_5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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