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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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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문철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11-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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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①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사면이 있는 경우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⑥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⑦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⑧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⑨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⑩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있어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출처: http://hongdaearea.blogspot.com/2023/08/blog-post_2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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