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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특례시特例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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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문철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11-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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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特例市

특례시(特例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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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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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적용하는 행정 명칭이다.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부여되는 명칭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다만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도시 이름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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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2018년 10월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특례시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들로 명시했으나, 2017년 7월 2일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이거나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된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 기준을 뺀 채 국가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후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


출처: http://hongdaearea.blogspot.com/2023/08/blog-post_8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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